서울
<한범석변호사의 상속톡>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자필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 효력이 있을까?
기사입력: 2017/12/28 [09:0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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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속문제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식이 여럿인 경우 자신의 사후에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후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서는 민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결한 유언의 경우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유언자가 의도한 바대로 상속재산에 대한 사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자필유언서의 경우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어 대단히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정한 유언방식에 따르지 않아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유언자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과연 그 유언장이 유언장으로서 효력을 발생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최근 자신의 할아버지가 일체의 재산을 자신에게 상속한다는 유언 자필증서를 남기고 숨지자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청구하였는데, 유언장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여 유언장의 효력이 부정됨으로써 원고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그리고 상속 제1, 2순위자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사회사업가가 100억원이 넘는 자신의 전 재산을 모 사립대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긴 사건에서는 유언장에 날인이 없다 하여 그 효력이 부정됨으로써 결국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된 사례도 있었는데(대법원 2006.9.8. 선고 2006다25103,25110 판결), 이 같은 사례들은 유언장의 엄격한 요식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또한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의 경우는 형식상의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후 유언장의 진위와 관련하여 상속인 들 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유언자의 의도가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다소 비용을 들이더라도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둠으로써 유언장의 진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신의 사후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어떨까요?  
 

※ 필자인 한범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경제부에 근무하다가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34기로 졸업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영진(http://www.hbslaw.co.kr/)의 구성원 변호사로서 상속.유산분쟁 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상담예약 : 02-347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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