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소방서,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
기사입력: 2018/07/23 [15:02]  최종편집: ⓒ 보도뉴스
진민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23일 관내 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화순군지회) 협회원 20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이 완료됨에 따라 중계인은 주택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와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한 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적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과 개축 등 건축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을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거래 시 중개대상물 설치 확인서에 기재된 기초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안내해 달라” 당부했다.

또한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 보급을 통해 더불어 사는 안전복지 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진민호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처음부터 정려원이었던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