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화순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2018/08/28 [09:1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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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화



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지난 10일부터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1차 50만 원, 2차 이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에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가로 6m x 세로 12m 크기로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김도연 화순소방서장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이 늦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현장의 골든타임이 지켜질 수 있도록 불법 주정차에 대해 군민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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