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 당부
기사입력: 2018/08/31 [09:13]  최종편집: ⓒ 보도뉴스
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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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소방서(서장 김도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오는 9월 3일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최초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대표전화(1899-48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061-379-0881)로 문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리보조자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가 필요하다”며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시행일 전까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화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진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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