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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화전 및 송수구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기사입력: 2018/11/28 [21: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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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 홍교안전센터장 김용진】     ©

보성소방서(서장 최동철)는 오는 12월부터 소화전주변 및 옥내소화전용 송수구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최근(2018.8.7.)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 및 화재진압용 송수구 등으로부터 5m 이내에 주·정차 된 차량그 대상이다.

 

 소화전은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설인데, 주변 불법·정차로 인한 소방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인접건물로 화재가 확대 되는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대형건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용 송수구는 소방대가 활용할 시설으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이 지연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단속될 경우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성소방서에서는 또한 화재 골든타임(5)을 확보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 소방차 출동로상에 주차 및 장애물 설치(비치)와 소방차 출동 방해 등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보성소방서장은 도로변 및 골목길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과 소방차 출동로 양보 등으로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보성소방서 홍교안전센터장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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