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고 대상이 되는 소방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 판매시설과 영업시설 중 전문점 할인점·백화점·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숙박시설 등이다.
불법 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 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두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파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며,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할 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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