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긴급자동차 양보는 가족을 살리는 길
기사입력: 2019/01/15 [10:39]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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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김형필

심정지 시 4분이 경과하면 뇌사상태로 이어지고,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속도가 급격히 증가해 피해를 키운다. 그만큼 응급처치나 화재진압 활동은 초를 다투는 긴박한 순간이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하는 구급차나 소방차는 바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소방차가 출동 지연되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안하무인인 차량도 있다.

 

아래와 같은 매뉴얼을 숙지하도록 하자.

 

·정차는 소방통로에 지장이 없는 정해진 곳에 한다.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운행하던 차량은 긴급차를 보면 정지하거나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차를 일시 정지시킨다.

 

일반통행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시켜야 하는 게 원칙이나 도로 상황상 긴급 자동차 통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좌측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한다.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서행운전 하거나 일시 정지 한다.

 

편도 2차로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1차로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차량은 모두 2차로로 이동해 양보 운전한다.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며 일반차량은 1차로와 3차로 쪽으로 최대한 이동해 양보 운전한다.

 

화순소방서 화순119안전센터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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