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생명의 문 비상구, 우리 모두의 약속입니다.
기사입력: 2019/02/24 [22:11]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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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경칩이 다가오는 요즘 완연한 봄을 느끼게 하는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다. 따뜻해진 날씨만큼 시민들의 활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와 더불어 화재 발생건수 역시 증가하는 시기이다.

 

2018년도 전라남도 화재 발생건수는 총 2,635건으로, 이 중에서 해빙기인 2·3월에 576(21.86%)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노래방,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에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쉽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갈 것인지 한번쯤 되새겨 본다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 비상구는 주된 출입구와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 발생 시 등 비상시 영업장의 내부로부터 지상·옥상 또는 그 밖의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 또는 발코니에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녹색바탕에 흰색 무늬로 사람이 달려 나가는 듯한 표시로 출입문과 비상구에는 피난구 유도등’, 복도에는 통로 유도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유도등이나 비상구의 위치도 파악하지 않은 채 무작정 화재가 난 곳의 반대편으로만 대피하려고 한다.

 

만약 화재 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에 출입시에는 비상구의 위치를 미리 확인한다면 조금 더 침착한 판단이 가능하고 신속하게 대피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비상구를 막아놓는 행위는 화재 시 생명으로 통하는 문을 차단하는 무서운 범법 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럼에도 아직도 일부 영업주는 도난 및 보안을 이유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적치해 놓아 비상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에는 비상구를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150만원, 2100만원, 3회이상 300만원)하게 되어 있으며, 전라남도의 경우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근거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우리 모두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비상구 폐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시 신고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야겠으며, 영업주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는지 수시로 확인해야겠다.

 

생명의 문 비상구가 항상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를 준수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시민과 소방당국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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