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기사입력: 2019/04/29 [15:43]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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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중인 금호119안전센터 차량  © 박영현

광양소방서 금호119안전센터(소방경 박종순)은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길 터주기 훈련을 지난 29, 금호동 일대에서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로 확보, 불법 주·정차 근절 등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8627일부터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에게 양보의무 위반 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지 않고 소방기본법에 따라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는 법률이 시행중이다.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부과 등이다.

 

차량 운행 중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요령도 소개했다. 운전자는 교차로나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일방통행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해 운전하거나 일시정지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니 일반차량은 1차로와 3차로로 운행하면 된다.

 

금호119센터장은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는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수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주민 모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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