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2019/08/05 [09:37]  최종편집: ⓒ 보도뉴스
진민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화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화순소방서(서장 김기석)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 안전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제도는 비상구 패쇄 등 불법행위 근절로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책임성 조기 정착과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써,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소화펌프,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비상상구를 용접·쇠창살 등으로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방화문을 철거(제거)하거나 목재·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 등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시민 스스로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 비상구 폐쇄, 훼손 등 위법사항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편스토랑’ 류수영, 슈트 입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