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완화된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0/01/15 [09:2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강효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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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급 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원주시가 숨어있는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해 선정에서 탈락한 765가구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문이 발송된 가운데, 변경된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이 담긴 리플릿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는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이 834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부양의무자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만큼 생계 급여가 감소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5세부터 64세 사이 근로 연령층 수급자는 근로·사업 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한다.

 

생계·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재산 기준 역시 원주시의 경우 기본재산 공제액은 3,400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주거용 재산 한도액은 6,8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생활보장과(☎033-737-2662) 또는 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소득인정액 산정 재산 기준(생계·주거·교육 급여만 해당)

구분

기본재산 공제액

주거용 재산 한도액

2019

2020

2019

2020

대도시

5,400만원

6,900만원

1억원

1.2억원

중소도시

(원주시)

3,400만원

4,200만원

6,800만원

9,0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3,500만원

3,800만원

5,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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