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어디든 도움이 필요하면 생각나는 번호는 119이다.
폭행 근절 캠페인 및 언론을 통한 홍보에도 실제 현장에 나가면 아직도 구급대원의 욕설 및 폭행은 근절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욕설 및 폭행의 사유는 가지가지다.
“구급차 흔들린다”, “왜 애완견을 태울수 없냐?”, “병원 안 가겠다” 등등...
주로 취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2018년 5월 취객을 구조하던 119구급대원이 머리를 폭행 당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
2020년 4월 응급처치를 하려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일들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현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갈수록 폭행에 무관용 원칙에 의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폭행은 근절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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