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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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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소득공제 복리이자 상품,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은 근로소득자에게 소득공제의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으로 세제적격연금이라고도 불린다. 공시이율을 따르는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변액보험처럼 손해를 입을 확률이 없고 복리이자가 가능하기에 적금같은 은행 저축상품들보다 높은 수익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공제가 가능해 세테크를 동반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소득공제 상품이라는 건 정부에서 추천하는 연금보험 상품이라는 뜻이다. 정부는 고령화 사회로 연금지급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노후대비론 많이 부족한 국민연금을 보완해줄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 일단 연금저축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면, 연금저축보험은 세제적격상품으로 소득공제 연 400만원씩(보통 50-60만원 세금환급)받을 수 있고 유배당상품으로 통상적으로 총 납입보험료의 약 5% 정도를 배당 받을 수 있다. 좌측의 표를 보면 연 납입한 금액에 따라 얼마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환급률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에 비해 사업비가 훨씬 적게 책정이 되므로 같은 5%대 복리상품이라고 해도 은행권의 연금저축에 비해 실 수령액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리스크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안정성 위주의 투자자나 공격성투자를 줄여야 하는 장년층에게 알맞는 상품이라 하겠다. 아직 경제활동을 할 기간이 많아 장기유지가 가능하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라면 최근 원금 200% 보장으로 인기가 많은 변액연금보험이 유리하다. 연금저축보험 가입 시 손해 안보는 요령은? 연금저축보험 가입시는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중도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22%의 중도해지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만큼 과세되며 (22% 원천징수), 5년 이내 해지 시 해지가산세 2.2% 가 부과된다. 즉 중도해지는 명백한 손해라는 점이다. 복리이자만 생각하고 연금 이외의 목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해서도 안 된다. 둘째, 상품의 장단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섣불리 가입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입 시는 반드시 전문자산관리사와 상담을 통해 가입해야 하며 추후관리도 맡겨야 한다. 최근 연금보험비교 전문사이트인 연금저축넷(www.yungumjuchuk.net)에서는 자신의 연봉 소득구간에 따라 혜택을 보는 연금저축보험과 일반연금보험, 그리고 변액연금보험 등 국내에 있는 국내외 보험사 20개의 상품들을 1:1 무료상담 서비스를 통해 본인에게 알맞은 상품 선택 요령과 추후 관리 문제를 조언해 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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