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청소년 음란물 차단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 추진
기사입력: 2012/06/20 [14:3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연합회 구성개요    © 행정안전부 정보문화과

400여명의 시민들이 직접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을 추진한다.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 웹하드, 스마트폰 등에 있는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해, 불법‧유해정보는 경찰청 등에 직접 고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발표한 범정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6월 19일(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이버지킴이 연합회 활동 선언식’을 갖고 음란물 클린 시민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청소년 3명 중 1명이 온라인 음란물 접촉 경험이 있고, 특히 처음 접촉하는 연령대가 중학교 1학년이 많다는 조사 결과처럼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실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동안 몇몇 시민단체들이 개별적으로 감시활동을 벌여 왔으나, 사후조치의 실효성 등 효과에 한계를 느껴 이번에 행안부와 함께 연합회 형태로 힘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이버지킴이 연합회의 주요 활동으로는 첫째, 400여명의 시민 감시단이 월별 모니터링 대상(인터넷 사이트, 웹하드, 스마트폰 등)을 정해 집중적으로 음란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둘째, 모니터링으로 수집된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포르노 등 불법정보는 사이버 경찰청에 고발 조치하고, 전문기관의 유해성 심의가 필요한 음란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신속한 조치를 위해 서비스제공자에게도 동시에 삭제를 요청할 계획이다.
 
셋째, 사이트운영자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수집된 유해정보 신고결과는 언론에 주기적으로 발표해, 사이트운영자의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서종 행정안전부 정보화기획관은 “우리의 미래 희망인 청소년들이 음란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신고가 중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음란물 차단을 위해 온라인 클린 시민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유해정보를 유통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재미삼아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물을 링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유통․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졸업' 정려원X위하준의 ‘과몰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