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원,아동복지시설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 교육실시
기사입력: 2012/06/26 [09:0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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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청)는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해결 가능성 제고를 위해 ‘201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보육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자 등이다.
 
교육은 경기도 북부청사 대강당에서 6월 27일, 7월 10일, 7월 12일에 걸쳐 3회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양주, 포천, 동두천 등 4개 시군 어린이집 보육교사 600명이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이해, 아동보호 방법 및 사례 ,아동권리 존중을 위한 대화법과 교사 역할, 바람직한 훈육 방법 등이다.
 
고순자 경기도 복지여성실장은 “반복되며 다음 세대로 쉽게 전이되는 아동학대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보육현장의 최접점에 있는 보육교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교육을 통해 보육교사들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4시간 운영되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를 이용하면 해당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아동학대 신고 및 보호, 치료 상담 등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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