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비정규직 근로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처우 대폭 개선하여 고용안정화
기사입력: 2012/06/26 [09:2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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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남시장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감사패 전달식     © 성남시

성남시는 오는 7월 1일자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122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357명 가운데 과거·향후 각 2년이상 상시·지속업무 업무 종사자(기준일. 2011.11.28) 143명을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시 본청에 근무하는 사무보조 및 상담업무 근로자 9명, 보건소 근무자 51명, 사업소 근무자 54명, 동 작은도서관·주민센터 운영 근로자 8명 등이다.
 
이들의 처우는 대폭 개선된다. 호봉제(0∼25호봉)도입으로 월 기본급을 받게 되고,  별도의 복지포인트 1,100점(110만원), 명절휴가비(연145만원), 퇴직금, 연가보상금 등을 받게 된다.
 
법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이 아닌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산불감시원, 각종 조사요원 등 일시·단기적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처우도 개선된다.
 
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근로자들에게도 오는 7월 1일부터 복지포인트(연15~30만원)와 명절휴가비(연50~100만원)를 지급하고 기준 단가도 3.5% 인상해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235명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상시·지속 기간제 근로자 58명에 대해서는 오는 2013년도 상반기 직무분석·직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실시해 정규직으로 전환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원과 체육강사 등 비정규직 근로자 3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화에 힘쓰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속 검토하고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일자리와 예산을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로로 지난 6월 5일 한국노총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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