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
[철원군]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2/01/07 [11:0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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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관내 노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9억 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 정비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되었고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일 경우 정밀안전진단, 외부도색, 지붕 보수 및 방수 비용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청 홈페이지(https://www.cwg.go.kr)의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일반적인 개보수인 경우 1월 28일, 승강기 교체‧보수인 경우 5월 6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철원군 민원허가실 주택부서(☎033-450-4639)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를 반영하여 3분기 내에 일반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는 등,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살기 좋은 철원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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