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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 … 마스크 착용 유지
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행사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실내취식 25일부터 가능
손 씻기, 환기, 소독 등 일상 속 감염차단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중요
기사입력: 2022/04/15 [15:23]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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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하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는 것으로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번 해제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10명까지 허용되는 사적모임,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와 집회,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시설 인원제한이 없어진다.

 

< 참고 : 현행 거리두기 조치(4.4~17) >

❶ (영업시간) 24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❷ (사적모임) 10인

❸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집회 최대 299인까지 허용

❹ (기타)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실내 취식금지 등

 

단,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는 안전한 취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다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강화된 대응수단과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5일부터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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