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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절감
도내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기관 22개소 운영
기사입력: 2022/04/28 [14:58]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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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간제 보육’을 제공·지원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 부모, 시간제 근로자 등이 병원이용, 가족 돌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간 단위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이용하고, 이용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다.

 

현재 제주도는 시간제 보육제공기관 22개소(제주시 16, 서귀포시 6)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이용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대상은 6~36개월 미만의 영아수당,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영아이며, 그간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이 불가했던 외국인 아동도 올 4월부터 전액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아동 1인당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정부 지원 3,000원, 자부담 1,000원)이다.

 

시간제보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 및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childcar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시간제 보육기관 운영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 아이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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