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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특별 합동점검
‘드론 활용’ 일제 점검 및 단속 …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엄중 처벌
기사입력: 2022/05/04 [16:0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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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저류지 일원에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지난 2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서귀포시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집중된 대정읍 일원을 중심으로 서귀포시청과 합동으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 대상은 과거 형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서귀포시 서부권의 사업장을 포함해 서귀포시 가축분뇨 배출시설 37개소 등이며, 자치경찰단 가용 수사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서귀포시청 환경부서와 합동으로 특별단속반 3개반을 구성․활동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서귀포자치경찰대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도민피해가 이어지고 있어 축산폐수로 인한 악취발생 및 공공수역 수질오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추석 명절이 있는 9월까지 5개월간 가축분뇨 무단배출,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피해 신고센터를 자치경찰단(제주시) 수사과(710-8913)와 서귀포자치경찰대 수사팀(710-8972)에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도민 피해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적극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범죄 예방 순찰 드론을 상수원, 저류지, 마을 하천을 비롯해 가축전염병 등으로 직접 점검이 곤란한 농가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무단 방치․살포․투기 ▲가축분뇨․퇴비․액비를 인근 농수로․하천․상수원 등에 유출하는 행위 ▲가축분뇨·퇴비·액비를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 ▲수집·운반업 허가 또는 재활용 신고 없이 수거․처리하는 행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처분을 추진한다. 행위자 및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입건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허가취소 및 폐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전용식 서귀포자치경찰대장은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이 무척 큰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예방점검 활동도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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