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10만 원,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추가로 10만 원씩 가산되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 30일 이내에는 5만 원, 30일 이후부터는 3일 초과 시마다 5만 원이 가산되어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의 사용운행 중지가 될 수 있으며,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의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