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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왕조119안전센터,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기사입력: 2015/03/24 [09:16]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정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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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 왕조119안전센터는 동절기 혹한과 지표면의 결빙 등으로 인해 훼손될 수 있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일제점검에은 지상식 소화전 63개소, 급수탑 2개소 대해 △표지판 및 보호대 상태 파악 △토사 및 장애요인 제거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단수여부 확인 △몸통 스핀들 주요부품 고장여부 점검한 바 탈색한 소화전표지판 14개소를 발견하였고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방용수시설 부근 불법 주.정차 차량 지도.단속 및 홍보도 실시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량을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형안 센터장은“불법주정차 근절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전으로 소방용수를 급수 받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과 함께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불법으로 주정차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 정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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