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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추진
기사입력: 2015/07/17 [10:00]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정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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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방범 등 평상 시 닫아 놓게 되는 옥상문을 화재 시에는 소방시스템과 연동시켜 자동으로 열리도록 해 보안 또는 유사 시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불이 났을 때 화재감지기가 동작하면 수신기나 소화전내 중계기의 신호를 받아 자동개폐장치를 동작시키고 비상문을 개방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규정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경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0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순천소방서에는 소방특별조사 등 대민활동시 기존 아파트 및 옥상에 대피장소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     © 정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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