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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요양병원 스프링클러 등 의무화 홍보
기사입력: 2015/08/06 [10:4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정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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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왕조119안전센터는 올 하반기부터 거동이 불편한 노인성 질환자나 누워있는 환자를 수용하는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 때 스프링클러 등 자동소화설비 미설치로 화재가 확대, 2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로 인해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법령은 신규로 설치되는 요양병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 허가 동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적용을 유예했다. 그동안 요양병원은 노유자시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방염 소방대상시설 지정이 되지 않아 화재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됐으나 지난 1월8일부터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 왕조119안전센터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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