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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1차 신청자 70% 심사 마무리
22년 1차 보상금 신청자 중 제주실무위원회 95%, 중앙위원회 70% 심사
기사입력: 2023/01/12 [15:4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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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을 진행한 지 6개월(지난해 12월 31일 기준)만에 신청자의 70%가 최종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지난해 1차 대상자 2,117명 중 연말까지 1,964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신청·접수됐고, 4·3실무위원회는 7월부터 매월 심사를 통해 1,872명(95%)의 희생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4·3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4·3중앙위원회는 지난해 12월말까지 1,368명(70%)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하고 제주실무위원회에 결정 내용을 통보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종 결정된 1,368명 희생자의 청구권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희생자 1,009명에게 62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올해에도 보상금 심의 결정된 청구권자에게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신청하지 않은 청구권자의 주소를 파악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상금 신청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2차 대상자 2,500명에 대해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해당되는 청구권자는 가까운 읍·면·동이나 행정시 또는 도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외나 해외 거주자의 경우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은 지난해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 신청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를 받으며, 신청차수는 4·3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유족 결정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가 해당된다.

 

< 상속순위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동순위

 

보상금 지급 절차는 보상금 신청·접수 후 4·3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앙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실무위원회에서 신청인에게 보상금 결정서를 통지하고 청구인이 보상금 지급을 청구한 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역사적인 첫 보상금 지급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도 보상금 지급이 차질 없이 진행돼 단 한 분도 보상금 지급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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