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독자기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 바르게 알자!
기사입력: 2015/09/07 [14:13]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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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김동명     © 박형철

   하나! 둘! 셋! 넷!... 서른!
  이것은 돈을 세는 것이 아니고 나이를 세는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심폐소생술의 소리이다. 요즘 심폐소생술에 의한 소생 사례가 증가하면서 심폐소생술 교육이나 심폐소생술 체험장들이 늘어나고 국민들의 관심도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막상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정확하게 배우고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하거나 요구조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는 생각들로 인해 소중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한 경우에 대하여 잘못 되었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전달하려고 한다.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라고 나와 있다. 그리고 의료인이나 응급구조사처럼 의무가 있는 사람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업무 외 시간은 면책이 가능하다.


 이젠 자격증 없이 심폐소생술 했다간 내가 위험해 라는 생각은 넣어두어도 좋다. 모든 사람들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고 선한 사마리아인 법으로는 나를 지키면서 더욱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도록 하자.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사 김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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