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도]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율 0.5% 확대 지원
- 고금리에 23년 신규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지원(1.5%→2%, 2%→ 2.5%)
- 4월 12일부터 접수, 대출 취급기한 연장․대출취급 전 은행 변경도 허용
기사입력: 2023/03/31 [17:4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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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도지사 박완수)가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긴급예산 30억 원을 편성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0.5%p 추가 지원에 나섰다.

 

경남도는 이런 내용을 반영한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를 3월 31일자로 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 신규 대출 승인자에게 이차보전율을 1년간 0.5%p 추가 상향(기존 최대 2.0% → 2.5%)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대출 취급기한 연장 허용(기존 3개월에서 3개월 이내 1회 허용) ▲대출취급 전 취급은행 변경 1회 허용 ▲항공우주업종특별자금 자금한도 증액(경영자금 15억 원 → 20억 원, 시설자금 30억 원 → 35억 원) ▲항공우주업종 특별자금 추가 우대사항 반영(KAI 이차보전 지원 및 협약은행 금리우대) 등이다.

 

이차보전율 확대 적용은 4월 12일(수)부터 시행되며, 올해 초에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한 경우에도 시행일로부터 1년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아울러, 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2분기분 900억 원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도 같은 날인 12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한다. 올해부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방식이 온라인 신청으로 변경되면서 경영안정자금에 연초 수요가 몰려 자금 조기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분기별로 운용하게 된 것이다.

 

지원신청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www.gibamoney.or.kr)에서 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는 자금별 안내된 신청방법에 따라 희망하는 자금의 신청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야 하며 먼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거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우명희 경남도 기업정책과장은 “이번 이차보전 지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국내외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을 운용해 도내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기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지원사업안내  사업공고) 또는 경상남도 누리집(경남소식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문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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