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청양군] 청년 대상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시행
기사입력: 2024/05/13 [12:28]  최종편집: ⓒ 보도뉴스
이효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청양군에서 전월세를 구하고자 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5월부터 12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해 경험이 부족할 수 있는 청년들이 안심하고 청양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청양군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청년(18세 이상 45세 이하)은 누구나 별도의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부동산 임차계약 관련 상담과 집 보기 동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군청 행복민원과 부동산관리팀(☎940-2153)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운영함으로써 청년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불후의 명곡' ‘이효리-아이유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