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박상래)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와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으로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선택사항이라 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이에 여수소방서는 1차량 1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여수시 연등동에 위치하고 있는 1급 자동차 공업사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공업사를 찾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해 여수시민에 비치를 위한 계도활동을 할 예정이다.
박상래 여수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언제든, 어디에서든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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