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해주는 연납제도가 매년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 상록구(구청장 문종화)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연납 신청을 받은 결과 총 24,636대에 약 53억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5,657대 12억원이 증가한 것이며, 상록구 등록차량 140,541대의 17.5%에 해당한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이, 자치단체에는 조기 세수확보와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징수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로 판단되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한 것이 연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3월에 신청할 경우 연세액의 약 7.5%, 6월에 신청할 경우에는 약 5%, 9월에는 약 2.5%가 공제된다.
연납신청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과세자료가 통보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제도는 3월에도 운영하며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구청 세무1과 방문·전화하거나 상록구 ARS(☎1588-5128) 또는 인터넷(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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