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이 꾸준한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7일 밝혔다.
자동차 관련 체납은 주로 책임보험 미 가입과 정기검사 지연과태료가 대부분(전체 체납액의 98%)을 차지하며 현재 체납액은 263억원이다.
이에 따라 올해 65억원을 징수목표(현년 35억, 과년 30억)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
우선 체납액 징수에 실효성이 높은 번호판 영치를 3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실시하고 관외전출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추적을 통해 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또한 급여 및 금융계좌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전산조회를 실시해 징수 가능한 재산은 즉시 압류하고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현장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동차 소유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이나 유의사항, 홍보안내문 등을 제작·배포하여 예방행정에도 힘쓸 계획이다.
이강원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성실납세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기에 징수하여 법질서 확립과 함께 세입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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