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수소방서, 10년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나 성능검사 받아야
기사입력: 2017/03/13 [09:44]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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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철

 

여수소방서(서장 박상래) 봉산119안전센터는 앞으로 내용연수 10년이 넘은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71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어 분말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2018127일까지 내용연수 10년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가 10년이라도 내용연수 이전에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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