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독자기고]소방시설 오작동, 스스로 관리할 때
기사입력: 2017/04/25 [11:16]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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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돌산안전센터 이범석

지난 2, 4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화성 동탄 화재를 뉴스로 접했을 것이다.

 

피해확산의 원인 중 하나로 소방설비의 오작동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한다. 특히 화재 당시 불이 난 B동 건물 내 소방시설인 경보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환풍 설비, 방화 셔터 등이 모두 작동하지 않아서 그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최근 관행적으로 건물관계자 스스로가 그 오작동을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소방시설을 꺼놓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참고로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이 숨졌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소방관서에도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이 잦아지고 있다. 특히, 화재발생 사실을 적기에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경보설비의 오작동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구분하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는 크게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 5가지로 분류된다.

 

5가지 모두 중요한시설이지만 건물 관계자는, 그 중에서도 소방공무원이 활용하는 소화용수설비와 소화활동설비를 제외한 3가지 설비에 대해서 오작동 등 세심한 관리점검이 필요하다 .

 

설비의 오작동으로 현장에 출동해보면, 관계자가 오작동의 기계적 결함을 소방대원에게 항의하는 상황을 종종 접하곤 한다. 소방관서는 소화기구를 판매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업자가 아니며 유사시 정상·작동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관리업자도 아니다.

 

소방시설은 건물 소유자가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설치한 사유물이며, 화재가 발생하면 공공안전에 위험을 가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에게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할 법적 책임을 부여한 것이다.

 

물론, 소방시설은 기계적 장치다 보니 뜻하지 않게 결함이 생길수도 있고, 내용연수가 지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도 자동차부품과 마찬가지로 틈틈이 소방시설을 점검해야하고 부품을 적절한시기에 교환교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공사업자가 설치한 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종류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므로 보수요청을 하면 되고, 노후화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리하여 유사시 정상작동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는지, 관계자가 소방시설등을 법규정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의무자의 소방안전관리 수행 여부를 확인해야하고 건물 내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잦은 오작동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관리부실로 초기발견 지연으로 대형화재로 확산된다면 그 피해는 바로 건물주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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