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독자기고]공사현장 화재안전기준 준수
기사입력: 2017/04/26 [11:25]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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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돌산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최근 건축공사 현장이 고층화, 대형화 돼가면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해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전체산업분야들 중에서 화재를 포함하여 가장 많은 재해사망자를 발생시키는 산업분야이기도 하다.

 

건축공사 현장은 다양한 잠재 요인들이 서로 연관·축적되다가 한계에 이르게 되면 어느 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특징과 함께 다양한 화재가 연속적·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안전관리방법 만으로 화재를 예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공사 현장은 준공된 건물보다 화재가 발생하기 위한 스티로폼 같은 가연물이나 페인트 등 인화성 요인이 많고 특히, 고층이나 지하 건축공사 현장의 경우 매우 불완전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해 더 많은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공사 현장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 및 일일 근로자가 많고 잦은 근로자의 변동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모르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반복되는 작업으로 인해 위험성을 모르거나 안전의식이 부족해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할 것이 자명해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소방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계를 보면 불꽃·불티 등 부주의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화재가 약 85%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국립현대미술관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어 공사장에서의 화재를 대비한 임시소방시설 설치의무 신설 필요성이 제기 됐고 근래 빈번하게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는 20151월 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방시설법을 개정했다.

 

국민안전처에서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임시소방시설의 설치대상 공사장은 건축허가동의 대상이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모두가 포함되며 건축허가 동의요구 서류제출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설치로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용접 불티가 발생하는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공사현장에 소화기는 모든 공사 작업장에 설치해야 하고, 연면적과 장소에 따라서는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및 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각 임시 소방시설 구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신규 제정된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법정 소방시설을 미리 설치한 경우에는 이 같은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또 화재위험작업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을 경우 1차 임시소방시설 시정조치명령이 내려지며 2차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소방법령은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후진국형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야 할 시기라 할 것이다.

 

여수소방서 돌산119안전센터 소방사 이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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