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물마취제 졸레틸, 사람에게 쓰면 마약이다
마약류 약품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
기사입력: 2011/03/14 [11:22]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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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사용되는 마취제가 사람에겐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몇 해 전 마약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물병원에서 동물 마취제를 훔친 사건이 있었다. 주사액으로 되어 있는 동물용 마취제를 분말로 가공해 흡입하면, 체내에서 마약과 유사한 환각, 분열 작용을 일으키고 과다 투여 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 게다가 이 동물 마취제는 모발과 소변검사 과정에서 양성 반응을 내타내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마약 대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


이런 동물 마취제 중 럼푼과 케타민은 이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런 케타민 보다 두 배 정도 강력해 더블k라고 불리는 졸레틸은 미국에서는 테라졸로 불리며, 1987년 마약으로 분류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자유로운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조를 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거나, 한외마약을 제조하여서는 안 된 다고 명시되어 있다.

마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마약류인 졸레틸은 현재 유통이 되고 있으며, 구매에도 제약이 없어, 그 부작용을 우려,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마약류인 졸레틸이 계속하여 지금처럼 유통이 된다면, 제 2, 제 3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사실 지난해 이러한 약품들에 대해, 보건복지부 간사 인 한나라당 소속 신상진 의원이 돼지발정제를 이용한 범죄와 더불어 동물마취제까지 엮어 법안 발의를 하려했으나 관심의 부족으로 법안 발의가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관계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졸레틸 등 기타 마약류에 대한 유통 및 판매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마약류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졸레틸은 유럽과 한국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미국에서는 테라졸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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