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9일 오전 국제회의실에서 ‘2030 주거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주거종합계획이란 ‘주거기본법 제6조 및 경기도 주거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범위는 2018년부터 2030년까지로, 경기연구원이 내년 10월까지 약 12개월에 걸쳐 수행한다.용역의 주요내용은 ▲주택시장과 주택수요의 여건 변화 전망 ▲주거정책 비전과 기본방향 제시 ▲주거복지 소요 분석 및 추정 ▲주거복지서비스 개발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계획실천 및 제도개선 방향 등이다.
이날 보고회는 용역에 관한 추진방향을 보고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경기연구원 연구진과 외부전문가, 관련 담당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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