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소방차 진입막는 불법 주정차를 줄입시다
기사입력: 2018/05/04 [19:24]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정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오는 6월부터 소방차 등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치워지고 그 과정에서 훼손이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에도 차량을 옮길 수 있는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 절차라던지 판단 기준등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결정에 따라 이뤄집니다.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6월 27일부터 긴급 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적극적으로 대응됩니다.

 

해외의 경우 캐나다는 긴급 차량을 방해하면 벌금 및 면허정지는 물론 이동과정에서 훼손되어도 그냥 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 델라웨어주, 캘리포니아주는 소화전 옆 5미터 이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더라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영국은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차를 훼손시켜도 소방관은 면책받습니다.

 

그동안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던 이유가 비좁은 진입로 탓도 있었으나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한 경우가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화재의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도로의 절반 가량이 잠식당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119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어 소방차 등 긴급차량 발생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어 긴급자동차의 출동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재 발생후 골든타임은 5분이고 1분씩 지연될때마다 불길 크기가 10배 커집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나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니만큼 소방차에게 길을 양보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 광양소방서 중마119안전센터 김정희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나 혼자 산다' 전현무X박나래X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