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보공단 성북지사,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MRI 검사 급여 확대
기사입력: 2018/11/01 [23:40]  최종편집: ⓒ 보도뉴스
권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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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둉효 성북지사장     ©권순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지사장 신동효)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로 MRI 검사 급여가 확대 추진된다고 밝혔다. 

 

로드맵에 따라 뇌·혈관(뇌·경부) MRI 검사를 우선 급여 확대하며, 환자 상태에 따른 의학적 필요도와 진료의의 의학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한다.

 

뇌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 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진단 시 1회 및 수술 전 수술계획 수립을 위한 추가 촬영이 인정된다.

  

진단 이후 경과 관찰을 위한 추적검사 기간·횟수를 확대하며 추적검사 기간 내 인정 횟수 초과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환자평균 부담이 1/4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일부만 부담(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하게 된다. 

 

향후 분야별 관련 학회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두경부, 흉·복부, 척추, 근골격계 등 MRI 검사 ’21년까지 단계적 급여 확대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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