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 안내
기사입력: 2018/12/02 [14:05]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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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인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소방차의 전용구역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2월 9일 공포돼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방법과 방해행위의 기준 등을 정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같은 날 시행된다.

 

개정령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로 규정했다.

 

또한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은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토록 했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하나의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해 소방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방해행위 유형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는 행위 ▲전용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 주차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방해행위 시 과태료는 1회 50만원, 2회 이상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 소방기본법은 이와 같은 규정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는 내 가족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구역이므로 우리 모두 전용구역 지키기에 동참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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