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보성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18/12/24 [13:2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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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소방서에서 비상구 경보음 발생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 김현산

 복잡 다양해진 현대사회에서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건물에 비상구란 별도의 출입구를 주출입구와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런 사고에 대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비상구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 전라남도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영업주 또는 건축물 관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현장 확인과 신고 포상 심의회를 거쳐 영업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 방법은

 첫째,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여야 하며

 둘째, 신고서에 맞추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

          에게 신고한다.

 셋째, 이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현장을 발견 하였을 때는 주저없이 신고하는 시민정신을 발휘하면 많은 생명을 지킬수 있을 것이며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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