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충 방지 효과 없는 논‧밭두렁 또 태우시려고요?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종 필
기사입력: 2019/02/28 [10:2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동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김종필


농촌에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논‧밭두렁을 태우다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해마다 73건의 산불이 논‧밭두렁을 태우다 번지면서 78ha 정도의 산림이 훼손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특히,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의 10건 중 7건 이상이 봄철인 2월과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다. 봄철은 겨우내 쌓여있던 마른 낙엽과 건조한 바람 등으로 작은 불씨도 산불로 번지기 쉽고, 특히 올해는 예년에 비해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논‧밭두렁이나 비닐, 쓰레기 등을 무단으로 태우는 것은 불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게다가, 해충을 없애려고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오히려 해충의 천적을 사라지게 만들어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닐이나 농사 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수거하여 처리하고, 불에 타기 쉬운 마른 풀 등은 낫이나 예초기를 이용하여 제거하도록 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해마다 670ha 정도의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 소실되고 있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봄이면 관행처럼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 방지 효과가 미미하고 산불로 확대되기 쉬우니 금하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호해야 한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종 필

ⓒ 보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놀면 뭐하니?’ 러블리즈, ‘
주간베스트 TO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