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주택화재예방을 위한 최선책, 기초소방시설 설치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동 영
기사입력: 2019/03/07 [13:3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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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길목, 환절기 어김없이 복병처럼 찾아오는 감기같은 존재, 화재가 있다.

  

우리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처럼 화재는 생활 속 방치와 무관심이라는 허술한 안전의식을 비집고 들어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피할 수 없는 인재로 나타나고 있으며 소방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화재발생 위험요소가 많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야간에 주택에서 불이 나 일가족이 사망하는 일이나 노약자가 혼자 있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가끔 본다.

  

우리나라 개인주택의 안전 관리상 문제점은 화재 대부분이 심야 취침시간대에 발생해 화재사실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화재 시 경보를 울려 신속히 피난할 수 있도록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아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능력이 미흡하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개인주택에도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을 의무화한 법령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를 명문화한 조례가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는 일반주택은 단독주택과 가구, 연립주택도 포함된다. 둘째, 신규주택 건축허가 시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존 주택도 5년간 유예기간을 둬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셋째,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방, 거실,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하고, 소화기는 각 세대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를 감지하여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해줄 뿐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화재를 알려 주변으로 연소 확대가 되지 않게 사전에 조치 및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유용한 경보장치다.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습관을 생활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겠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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