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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사업’확대로 여성고용 창출한다..
◈ 긴급하게 아이 돌봄 손길이 필요하신 가정 지원을 3개구에서 11개구로 확대 지원,,,◈ 여성일자리 300여명 창출 효과
기사입력: 2009/01/12 [10:03]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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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대폭 확대하여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 부산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3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만 실시하던 사업을 영도구, 동래구, 남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등 11개구로 확대하여 16개 구군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16개 구군으로 전면적인 사업 확대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을 2008년도 예산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5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이돌보미 여성도 ‘08년 100여명에서 ’09년 400여명으로 300명이 증가하여 아이돌보미 사업을 통한 저소득주민 지원과 여성 고용창출 효과를 함께 거양 할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각 구청에서는 사업실시를 위해 위탁기관 선정, 아이돌보미 활동자 모집 및 교육 등을 2월 초순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돌봄 아동 대상자는 3개월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로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학교 및 학원 보내기 등 평일 및 토·공휴일에 돌봄 손길을 제공하며, 이용료는 저소득가정(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수준, 4인 기준196만원 이하) 기준 시간당 1,000원이다.

아이돌보미로 파견되는 대상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양성교육을 받고 격월로 실시되는 보수 교육을 받는 등 전문 교육 과정을 거쳐서 활동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 중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아이 돌보미 활동참여자 신청은 11개구청(중구, 서구, 동구, 강서구, 기장군 제외)에서 지정한 아이돌보미 사업 지정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활동 참여자는 1일 6시간 25일 활동하여 월 80만원 정도의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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