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경찰청, 유관기관과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구·군, 울산경찰청,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해 12월22일부터 12월29일까지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방전식 전구)설치 9건과 불법등화 설치 23건 등이 단속됐다.
자동차 등록 지역별로는 중구 6건, 남구 4건, 동구 8건, 북구 6건, 울주군 3건, 타 지역 5건 등이 적발됐다.
울산시는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경찰고발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집중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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