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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맞벌이·한부모가정 육아지원 강화한다
기사입력: 2009/01/12 [10:47]  최종편집: ⓒ 보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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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올해부터 0세(3개월)~12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야근, 출장, 질병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인 아이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정에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실시한다. 

 신청자격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4인기준 196만원)의 50% 이하 소득가정은 이용료의 80%(시간당 4천원), 100%이하(4인기준 391만원)는 20%(시간당 1천원)를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된다. 

 신청가정은 월 80시간 연 480시간 까지 이용할 수 있고, 1~2일 정도 미리 신청하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천안, 논산, 당진지역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1월부터 언제든지 서비스가 가능하다.

 나머지 지역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3월 이후에 가능하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가까운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회원등록 후 산청하면 된다. 

 또 아이돌보미 자격요건은 만 65세 이하의 산체 건강한 분으로 거주지 관할센터에 활동신청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거쳐 50시간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기본가격은 시간당 5,000원이며 주말(심야) 시간대는 시간당 6,000원이다.

 도 관계자는“2006년 이후 3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해 오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확대실시로 저소득,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족이 자녀양육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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