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올해 자동차세 1년치를 1월달에 미리납부할 경우 10%를 공제받게 되어 가계운영에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납제도는 자동차의 특성상 이동성이 많아 체납액이 느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중 하나로 1월에 16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납부할 수 있고 이렇게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천cc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1월중 선납하면 연세액 52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의 10%인 5만2천원이 공제되고, 1천5백cc 승용차의 경우 연세액 27만3천원의 10%인 2만7천삼백원이 공제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현재 연 5%대인 시중 금리보다 공제액(10%)이 높아 절세효과와 함께 납세자는 가계 부담이 덜어지고, 과세관청은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체납액 사전예방등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자동차등록지 관할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 고지서를 받고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행정안전부 지방세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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