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급대원 폭행, 국민안전 위협한다
기사입력: 2019/04/12 [09:17]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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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형재난 발생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재난 유형 또한 갈수록 대형화, 복잡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안전불감증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등 새로운 안전의식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떠올리기 싫은 사건이 또 발생해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재난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 응급처치를 하는 자가 누구인가? 다름 아닌 119 구급대원일 것이다. 이러한 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중 요구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구급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처치 중이던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하는 사고가 빈번하개 발생 하고있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활동 방해죄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을수 있다.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건수가 433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 중 대부분의 폭행은 음주폭행으로 만취상태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 무방비상태서 발생했다.

 

시간이 지나면 외상은 치유되겠지만 가슴에 남은 상처는 어찌할 것인가. 단지 음주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가?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을 정도로 구급대원 폭행은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안전은 곧 국익이다`라는 글귀가 떠오른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익은 바로 국민의 안전이다. 구급대원 한명 한명이 국민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인식하고, 구급대원을 우리 스스로 아껴주고 보호해주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하 송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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