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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손상 환자 발견 시 즉시 119신고!
기사입력: 2019/05/30 [22:03]  최종편집: ⓒ 보도뉴스
박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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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혁

 

순천소방서(서장 구천회)는 본인 및 주변인이 다가오는 여름에 폭염으로 인한 이상 증세 발견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염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는 한자어이며, 낮 최고기온이 최고 섭씨 33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정도 지속될 때는 폭염주의보’,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경우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으로 인해 온열손상이 발생하여 오랜 시간이 지속되면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으며,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있다.

 

가장 위험한 열사병은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 상승하고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가 느껴집니다. 또한 중추신경 기능장애가 발생해 의식장애 및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활력징후 상에서는 빈맥, 빈호흡, 저혈압이 관찰된다.

 

다음으로 열탈진은 열사병과 다른 점으로 정상, 혹은 상승된 체온을 보이며 과도한 발한, 창백함과 근육경련 증세를 보인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와 같은 폭염으로 인한 증상 발현 시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고, 구급대원이 도착 전까지 현장에서 고온에 노출된 의복을 제거하고 그늘이나 근처에 차량 및 건물이 있다면 에어컨 등을 이용하여 고온으로부터 노출을 피해야 한다.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수분을 지속적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 좋으며, 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면 차가운 물을 몸에 뿌려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구강용 전해질을 구비하여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활동 중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보인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순천소방서 저전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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