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과실로 아내를 사망케 한 경우 상속권이 박탈되나요?
기사입력: 2010/02/03 [22:09]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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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가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였는데, 남편이 그만 과실로 자신의 아내를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친정식구들은 당연히 노발대발하였지만, 경찰 조사결과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살인이나 상해치사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남편은 단순한 과실치사로 처벌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아내는 상당한 재력가였기 때문에 아내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던 남편은 아내의 전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행 민법은 1004조에서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자(제1호),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자(제2호),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제3호),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제4호),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제5호)는 상속권이 박탈되어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1004조는 한정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상속권이 박탈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남편은 단순한 과실로 아내를 사망하게 하였을 뿐 살인의 고의나 상해의 고의로 아내를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므로(민법 제1004조 제1호, 제2호) 남편에게는 특별한 상속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의 친정식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죽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으므로 아내의 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만일 남편이 자신이나 아내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상해로 사망하게 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4조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면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 및 상해치사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남편은 아내의 재산을 전혀 상속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아내의 친정식구들이 아내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한범석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프로필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연수원 제34기
-법무법인 "대지" 구성원변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행정 solution 대표 변호사

http://www.hjsolution.com   상담전화  02)-347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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