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리핀어학연수 I-CARD 확대실시,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기사입력: 2010/04/09 [11:36]  최종편집: ⓒ 보도뉴스
김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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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학연수생 i-card 발급 의무화,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일부필리핀어학원 4월15일까지 등록시 i-card 무료제공 받을 수 있어...
▲  필리핀 외국인 등록증명서 (acr i-card)   

 
2009년 12월11일(금) 이민청 발표에 따라 관광을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하거나 짧은 기간동안의 학업 및 직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도 외국인 등록 증명서(acr i-card)를 발급받는것이 의무화 되었다. 필리핀 법무부 장관 훈령으로 발표되었던 i-card제도가 마닐라에 이어 세부에서도 2월22일부로 동일하게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8주 미만의 단기어학연수생들에게도 i-card 발급을 의무화하여 약7만원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모든 연수생들이 부담해야 하기에 일선 유학원과 연수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필리핀어학연수를 전문으로 하는 애크미 어학연수(대표:김상윤 .estudytour.com)는 지난 3월 25일 세미나를 열고 필리핀 i-card와 관련한 변동사항에 대해 수속생들께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i-card관련 내용과 더불어 coex유학박람회와 관련된 어학원별 특별 학비할인 혜택과 월25만원씩의 특별할인에 대한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번 i-card제도 확대실시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충분한 이해절차 없이 진행됨에 따라 거주외국인(어학연수생)의 혼란과 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존중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듯 싶다.
 
필리핀어학연수비용 때문에 고민인 분들을 위해 .estudytour.com은 4월 15일까지 어학연수를 등록하는 학생들중 일부 어학원에 대해 i-card 발급비용인 50$+500페소를 학원측과 협의하여 면제토록 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학원에 대한 문의는 02.566.8083으로 하면 된다. 또한 2개월이상 등록시 6~7월 최성수기 왕복항공권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니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영어연수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눈여겨 보는게 좋겠다.
 
이번 i-card는 이미 출국한 학생들과, 앞으로 출국할 모든 학생분들께 해당되기 때문에 모든 필리핀 연수생들은 꼭 유의해야 한다고 어학연수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자료제공 : estudytour.com ( 문의 : 02.566.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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